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만드는 UCC(User Created Contents)가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이전까지는 법률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일반 네티즌들도 자신이 제작한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작위로 ‘펌’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되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저작권이 있는 영상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단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등 UCC는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펌’을 한 경우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만약 여러 명이 하나의 동영상을 제작했다면 제작자 전원이 해당 동영상에 대한 권리자가 되며 이 경우 저작권의 행사는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5조)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91조) 형사상으로도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02조)

한편 온라인 상에서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이용해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다운받은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97조의 5)

얼핏 보아서는 동영상의 다운로드가 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작권의 복제의 개념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63조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보호센터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복제 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친고죄 ;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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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한미 FTA에서 문제가 되는 일시적 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후에 논의해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판례법 국가가 아닌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법 조항 하나를 두고 해석에 따라 시대적인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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