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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만한 책을 꼽으라면 권영성 선생님의 헌법학원론, 곽윤직 선생님의 민법강의 시리즈, 그리고 이재상 선생님의 형법총,각론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요즘은 학원 강사의 책이나 다른 저서들도 어느 정도 나와서 그 대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위에 적은 책들은 말 그대로 교과서였다.

이 책의 제본은 박영사가 담당하고 있다. 지질이 좋은 편이어서 장기간 보아도 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제본도 튼튼한 편이어서 공자의 경우처럼 위편삼절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누구나 당연히 기본서라고 생각하는 책이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보면 상당히 난해한 책이기도 하다. 형법을 전공했음에도 어느 부분에서는 진도를 나가기 위해 상당히 고전을 하기도 했다. 이는 이 책의 전개방식이 독일 원서의 번역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가뜩이나 딱딱한 법률문장을 그것도 번역체로 이해하기에는 꽤나 어려웠었다. 나도 이 선생님의 책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은 학부과정을 마치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으니 남들이 다 본다고 해서 결코 만만한 책은 아닌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 선생님의 책이 쉽다고도 하는 데 존경스러울 뿐이다..

형법은 법학 과목 중 가장 공부하기가 어려운 과목이다. 바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형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철학이나 윤리학 심지어 심리학이나 생리학까지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학에 대한 기반이 쌓이고 인생에 대한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형법을 빠르게 공부하는 지름길이랄까..

이 책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문체가 난해한 부분은 몇 번이고 다시 되풀이해서 읽고 주석의 참고문헌과 관련 판례들을 직접 찾아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형법은 자칫 무고한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일부러 책을 어렵게 쓰셨는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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