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사장: 조 신, www.skbroadband.com)는 KBS2, SBS 등 지상파 방송 사와 브로드앤TV에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재전송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MBC도 조만간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를 통해 모든 지상파 프로그램을 브로드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시범서비스를 통해 KBS1, EBS 등 공영방송과 홈쇼핑, EuroSports, Sky 바둑 등 15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공업체와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 채널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브로드앤TV를 통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인 워너브러더스, 디즈니, 소니픽쳐스, 20세기폭스 등 할리우드 7대 메이저 영화사,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지상파 4개 방송사,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국내외 270여개 업체와 제휴, 8만5천여 편에 이르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엔터테인먼트기업 iHQ, 오픈마켓 11번가, 로엔엔터테인먼트, TU미디어, 엔트리브소프트, SK커뮤니케이션즈, 배움닷컴 등 미디어 관련 자회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IPTV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하 SK브로드밴드 뉴미디어사업부문장은 “IPTV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실시간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매우 기쁘다”며 “지상파 방송 콘텐츠와 더불어 SK브로드밴드가 보유한 8만5천여편의 풍부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실시간 IPTV 방송이라는 새로운 통신세상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들어 IT업계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라면 단연 ‘방송’이다. 기존 방송업계가 새로운 수익모델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인터넷 TV, IPTV 등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거나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기존 방송사들과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방송위원회 김동균 채널사용방송부장을 만나 방송위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들어봤다.

-보통 방송위하면 '규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그렇다. 방송은 ‘공익성’이라는 대전제를 기본으로 깔고 있다. 방송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방송 전체를 총괄하는 모법인 방송법은 규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방송위가 그 방송법을 기본으로 정책을 진행하다보니 그런 시각이 많은 것같다. 하지만 방송위가 업체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제재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 방향에서만 보는 입장이다.” 

- 최근 이동통신업계에서 방송 쪽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통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방송위의 규제영역인 ‘방송’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통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 데, 왜 또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 제2조를 보면 엄연히 ‘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 놓고 있다. 방송위는 방송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방송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 KT의 IPTV사업을 두고 하는 말인가?

“IPTV는 분명히 방송이다.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통신사업자들은 방송법이 공익성을 전제로 한 규제법이다보니 기존에 자신들이 이어 온 사업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방송법 아래로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DMB 같은 경우는 이미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가?”

- 통신사업자들이 '왜' 방송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가?

더 이상 통신영역에서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초기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엄청난 설비투자비를 지출했는데 그 회수를 하려다보니 발견한 것이 방송인데, 이미 지상파, 위성, 케이블 등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틈새로 들어오려다 보니 IPTV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 최근 들어 곰TV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입장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곰TV가 방송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알겠지만 방송법은 성문화된 법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법을 새로 제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T-커머스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크다

“장기적으로 T-커머스가 활성화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는 법령과 서비스, 사업자 모두가 과도기적인 시기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방송 내용이 부실한 상태에서 바로 물건을 팔게 되면 방송 내용은 더욱 부실해지게 되고 상업성이 높아지게 되어 방송 본연의 공익성을 잃게 된다.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가 양산되고 그에 걸맞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T-커머스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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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2조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5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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