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랜만에 들어간 올블에서는 블로그 그리고 블로거에 대한 논의가 꽤나 활발한 모습이다. 특히 블로그에 들어가는 광고와 불펌에 대한 논의는 예전에 비해 좀 더 수위가 높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광고 문제는 애초에 블로그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보면 딱히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웹 서핑 중에 볼만한 글이 있어 해당 블로그를 방문했는 데 광고가 많아 기분이 나빴다 해도 그건 방문자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 기준에서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블로그 개설자의 의지이지 방문자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음식이 맛있는 식당을 방문했는 데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불펌의 문제는 광고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순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저작권이니 온라인 상의 예의니 하는 말들이 먹히지 않는다. 오죽하면 싸이월드 조회수 올리기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자신의 블로그 혹은 미니홈피가 높은 조회수를 올리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일까 반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까지 뭐라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조회수를 위해 소위 낚시를 하거나 다른 블로그나 웹페이지의 글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초중고를 거치며 우리는 도덕 과목을 배우지만 네티켓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리쳐 주지 않았다.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워도 비도덕적인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인터넷 상의 윤리 문제를 언급하기란 또 쉽지 않다.

"그냥 좋은 글이 있어서 옮겨온 것인데 왜 문제가 되죠?"라고 묻는 이에게 납득할만한 도덕심을 불어 넣기란 쉽지 않은 까닭이다. 해결책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개인의 양심에 맞기기 보다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불펌을 한 사람에게 삼진아웃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누가 누군가에게 강제력을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에 네티즌들이 얼마나 수긍을 할 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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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만드는 UCC(User Created Contents)가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이전까지는 법률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일반 네티즌들도 자신이 제작한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작위로 ‘펌’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되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저작권이 있는 영상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단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등 UCC는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펌’을 한 경우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만약 여러 명이 하나의 동영상을 제작했다면 제작자 전원이 해당 동영상에 대한 권리자가 되며 이 경우 저작권의 행사는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5조)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91조) 형사상으로도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02조)

한편 온라인 상에서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이용해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다운받은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97조의 5)

얼핏 보아서는 동영상의 다운로드가 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작권의 복제의 개념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63조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보호센터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복제 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친고죄 ;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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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한미 FTA에서 문제가 되는 일시적 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후에 논의해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판례법 국가가 아닌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법 조항 하나를 두고 해석에 따라 시대적인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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