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로 동영상을 찍는 게 아직 적응은 안 됩니다만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진지는 꽤 오래됐죠

이번에 출시된 D800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출처: http://bit.ly/GLAcKN


코원시스템(대표 박남규, www.cowon.com)이 HD 동영상 재생 및 HD TV-OUT을 지원하는 초고화질 HD PMP ‘COWON V5 HD’를 오는 1월 1일(금)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코원이 이번에 선보이는 ‘COWON V5 HD’는 HD 영상의 포터블 시대를 여는 한 단계 진보된 차세대 PMP이다. 기존 PMP들의 한계를 넘어서 H.264 등의 HD 영상까지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강력한 재생 능력과 더불어 4.8인치 1670만 칼라의 고해상도(800 x 480) 터치 LCD가 장착되어 넓고 시원한 화면을 통해 선명한 화질로 HD 영상을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PMP 최초로 지원하는 HD TV-OUT 기능은 포터블 HD영상 재생기기로서의 활용도를 극대화 해준다. ‘COWON V5 HD’는 HD 콘텐츠를 데이터 손실없이 기기간에 전달하는 HDMI 단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정의 디지털 TV와 연결하여 HD 동영상을 대형 화면으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어 DVD 플레이어의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COWON V5 HD’는 음악감상에도 최고의 선택을 제공한다. 세계적 명성의 BBE+와 획기적인 Reverb 이펙트가 적용된 제트이펙트 3.0이 탑재되어 있어 실감나는 오리지널 사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내장 스피커를 통해 이어폰 없이도 음악을 간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손에 잡는 순간 부담없는 무게감과 착 감기는 슬림함을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감각이 뛰어난 인체공학적 디자인도 돋보인다. 두께 15.7mm의 슬림한 바디와 197g에 불과한 제품 무게로 휴대가 간편하며, 그립감이 뛰어나 사용할 때 편리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더불어, “Life is Love”라는 컨셉으로 제작된 Puzzle 방식의 경쾌하고 재미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자유자재로 아이콘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용 패턴에 맞춘 최적화된 메뉴구성이 가능하며, 아이콘을 터치하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고 하트가 뛰는 등 숨겨진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COWON V5 HD’는 내장 배터리로 동영상 최대 10시간, 음악 최대 45시간의 연속 재생이 가능하여 출장이나 여행시에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부팅 과정 없이 바로 구동시킬 수 있는 슬립모드도 30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SD카드 슬롯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

학습을 위한 유용한 기능도 풍부해서, YBM 시사의 ‘E4U DioDic 영한/한영사전’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동영상 재생시 자막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청각 어학프로그램 Avdic, 학습지의 명가 두산 동아의 엄선된 e러닝 문제집 두테스터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DIC(전자사전) 모델의 경우 영한/한영, 일한/한일, 중한/한중, 영영, 국어사전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 최고의 학습 도우미로서 손색이 없다.

이외에도 지상파 DMB를 지원하며, RSS 뷰어인 마이플러스 및 음성녹음, 책뷰/만뷰, 계산기, 노트패드, 도량형 변환기, 디지털액자, 세계시계, 오피스구루, 플래시 게임, SKT의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하고 편리한 부가기능도 다수 제공한다.

코원의 박남규 사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COWON V5 HD’는 명실공히 휴대형 HD 영상기기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차세대 PMP”라며 “한차원 높은 성능과 품질을 위해 오랜시간 공들여 개발한만큼 내년 PMP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품가격(소비자가)

* ‘COWON V5’  8GB  :  299,000원
* ‘COWON V5’ 16GB  :  349,000원
* ‘COWON V5’ 32GB  :  399,000원

* ‘COWON V5 DMB’ 16GB  :  399,000원
* ‘COWON V5 DMB’ 32GB  :  459,000원

* ‘COWON V5 DIC’ 16GB  :  389,000원
* ‘COWON V5 DIC’ 32GB  :  449,000원

동영상 시대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동영상 문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흔히들 '오양 비디오'가 대한민국 동영상 기술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 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하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말이다.

세계적으로는 유튜브라고 하는 막강한 동영상 UCC사이트가 있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영상 문화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훔쳐보기'라는 키워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해외의 동영상이 이런 훔쳐보기성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기노출적인 면이 강하다.

이런 국민적인 성향에 스트리밍 기술이나 동영상 편집, 인코딩 기술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 보니 우리의 동영상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와이브로와 같은 이동형 통신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실시간 방송은 더 이상 방송사만의 특권이 아닌 셈이 됐다. 개인미디어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게 될 지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이런 추세들을 보고 있으면 영화 트루먼쇼가 떠오른다.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도 개인적인 일상조차도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중계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웹이 이젠 실명을 바탕으로 돌아간다. 게다가 얼굴도 적나라하게 보여진다.

조금은 가릴 것은 가리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갈 수록 '나'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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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콘텐츠 특히 네티즌들이 만든 UCC 동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수익 모델로서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라는 주장이 만만치않게 제기되는 요즘 '업체와 광고주 그리고 네티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수익모델을 제시한 업체가 눈길을 끕니다.


▲ 태그스토리의 수익분배형 UCC의 성공 여부가 관심의 초점

유엠씨이가 운영하는 태그스토리(www.tagstory.com)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스토리애즈(Story Ads)는 태그스토리 회원이 자신의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하여 업로드하면 그 효과에 따라 수익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Revver.com의 비디오 삽입형 광고와 유사한 모델로 볼 수 있는데요. Revver.com과 어느 정도의 차별화를 가져갈 지가 일단 궁금해집니다.

비디오 삽입형 광고는 이제까지 광고들과는 달리 소비자가 자신의 동영상에 들어갈 광고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중심적인 광고 방식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광고방식과는 달리 동영상을 보는 소비자의 저항이 적다는 점도 매력이죠.


▲ Revver.com의 인기 동영상은 조회수가 3백만이 넘는다

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광고나 예고편을 보는 데 익숙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현재 동영상 포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시작 전 광고 역시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는 것도 이러한 습관에 착안한 방법입니다. 스트리밍방식이라면 어느 정도 버퍼링 시간이 존재하는데 이 시간을 광고 시간으로 쓰는 거죠..물론 이것도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시 변화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Revver.com의 광고형식은 기존에 광고주와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어느 동영상이나 똑같은 광고가 나오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광고를 골라 자신의 동영상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보면 태그스토리도 이와 유사한 방법 같습니다. 참고로 위에 인용한 동영상의 경우 영상이 끝난 시점에 이연걸 주연의 영화광고가 나옵니다.

우병현 대표는 "태그스토리는 이를 통해 향후 UCC 업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동영상 콘텐츠 유통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도하면서도 정작 수익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동영상 UC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선행 과제인 "어떻게 사용자들을 태그스토리 사이트로 모을 것이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수익모델로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사용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 만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이경전 교수는 "동영상 콘텐츠는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와는 달리 고객이 직접 클릭을 해야 하는 수동적인 콘텐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고객이 어떤 콘텐츠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다면 이를 따라 계속적으로 관련성 높은 콘텐츠가 나올 수록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의견을 내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태그스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태그를 통해 서로 다른 동영상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기존의 한 영역(개인화된 상영 공간)에 고립된 동영상 UCC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그스토리는 2개월 간의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익공유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던 UCC가 '수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 걸고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만드는 UCC(User Created Contents)가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이전까지는 법률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일반 네티즌들도 자신이 제작한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작위로 ‘펌’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되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저작권이 있는 영상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단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등 UCC는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펌’을 한 경우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만약 여러 명이 하나의 동영상을 제작했다면 제작자 전원이 해당 동영상에 대한 권리자가 되며 이 경우 저작권의 행사는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5조)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91조) 형사상으로도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02조)

한편 온라인 상에서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이용해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다운받은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97조의 5)

얼핏 보아서는 동영상의 다운로드가 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작권의 복제의 개념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63조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보호센터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복제 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친고죄 ;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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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한미 FTA에서 문제가 되는 일시적 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후에 논의해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판례법 국가가 아닌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법 조항 하나를 두고 해석에 따라 시대적인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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